피고인 2는 피해자(미성년자)의 친부이고, 피해자의 모(공소외 1)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피해자의 외조부(공소외 2)에게 피해자의 양육을 맡겨 왔음
이후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공소외 2 등과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인 2는 직접 피해자를 양육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할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짓말로 속인 후 고아원에 데려가 피해자의 수용문제를 상담함
이후 개사육장에서 피해자를 재운 후 다른 아동복지상담소에 데리고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여 약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관련 조항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피고인 2에 대한 한정치산선고에 부당한 점이 있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한정치산선고가 확정되지 않아 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
피고인 1이 수사단계에서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호감독자의 약취·유인죄 주체성
법리: 보호감독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포섭: 피고인 2는 친부로서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이나, 실질적 양육을 맡고 있던 외조부(공소외 2)의 감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거짓말로 속인 후 고아원 수용 상담·개사육장 취침·다른 아동복지상담소 인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한 행위는 감호권 남용 및 미성년자 본인 이익 침해에 해당함
결론: 피고인 2 및 이와 공모한 피고인 1에 대해 미성년자약취죄 성립
쟁점 ② 한정치산선고 미확정·친권 유지의 범죄 성립 영향
법리: 위 법리에 따라 보호감독자라도 감호권 남용 및 미성년자 본인 이익 침해 시 범죄 성립
포섭: 피고인 2에 대한 한정치산선고가 부당하거나 범행 당시 미확정으로 친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위 사실관계상 감호권 남용 및 미성년자 이익 침해가 인정되는 이상 범죄 성립에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