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도207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유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 요건: 범의(고의)의 내용 및 피해자의 승낙·동의가 본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더라도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법정대리인과 피고인 사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한 고소 제기 불합의가 있어 고소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 사실오인 주장이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시킨 혐의(미성년자유인)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인으로 인하여 가출하면서 부모에게 편지를 써놓고 나온 것으로 인정됨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인과 피고인 사이에 미성년자의제강간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것으로 원심이 판단함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1976. 6. 15. 선고 76노488 판결)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미성년자유인죄 관련 규정 |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보호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행위 처벌 |
| 미성년자의제강간 관련 규정 | 친고죄로서 피해자 측 고소권 소멸 여부 문제 |
판례요지
- 미성년자유인죄의 구성요건 및 범의:
-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유혹 등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임
- 본죄의 본질은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사려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데 있음
-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함
- 유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음
- 피해자가 가출 시 부모에게 편지를 써놓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본죄 성립에 아무런 소장이 없고,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미성년자유인죄 성립 여부 (범의 및 피해자 승낙의 효력)
- 법리: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함을 인식할 필요 없으며, 피해자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한 승낙이 있어도 본죄 성립에 소장 없음
- 포섭: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인으로 인하여 가출하면서 부모에게 편지를 써놓고 나온 사정, 즉 외형상 자의적 이탈처럼 보이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기망·유혹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 행위를 한 이상 범의가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