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도2980 미성년자유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미성년자유인죄에서 '유혹'의 의미 및 그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 피고인들의 피해자(미성년 저능아) 제주도 동행 행위가 미성년자유인죄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사고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미성년의 저능아임
- 피해자는 자신의 4촌 매형인 공소외 최명천이 경영하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일하며 숙식을 해결하는 등 위 공소외인의 보호하에 있었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감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약 8개월 후 서울로 돌아올 때까지 공소외 최명천에게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간 사실을 단 한 번도 알리지 않고 숨김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 유인) |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 |
판례요지
- 미성년자유인죄의 개념: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참조)
- '유혹'의 의미: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適正)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음
- 근거: 유혹은 기망과 구별되는 독자적 수단으로서, 허위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으로 족함
4) 적용 및 결론
미성년자유인죄 성립 여부
- 법리: 미성년자유인죄의 '유혹'은 감언이설로 상대방의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음
- 포섭: 피해자는 사고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미성년 저능아로서 보호자인 공소외 최명천의 보호하에 있었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갔고, 약 8개월 동안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고 숨김. 이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현혹시켜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들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긴 것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성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