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도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강간치상(인정된죄명:미성년자간음)·미성년자유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 요건 — 기망·유혹에 의한 사실적 지배 이전 여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후단의 가중처벌 요건 충족 여부
-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사실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진술 내용의 일관성 결여 여부
-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 충족 여부(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잡지사 기획실장으로, 사진모델 응모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공소외 8(여, 미성년자)이 연예계 진출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피해자는 1996. 8.경 잡지사 모델 당선을 계기로 피고인과 알게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연예계 진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왔음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화 출연 기회를 미끼로 나체사진 촬영 후, 목포·부천 등지로 데리고 다니며 미성년자를 유인하였다는 것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의 연락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다는 것
- 부천 형의 빈 집에서 위계·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
- 피고인은 일관되게 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출한 것이고, ② 귀가를 수차례 권유하였으며, ③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해자가 귀가한 후 경찰관인 고모 공소외 7이 하혈 증상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간음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것임
- 피고인은 공소외 3 등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심한 협박과 구타를 당하여 좌측 늑골 골절, 항문열상, 직장출혈상 등을 입은 사실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유인죄) | 기망·유혹으로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후단 | 미성년자유인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미성년자유인죄의 성립 요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함(대법원 76도2072, 95도2980 판결 참조)
- 사실적 지배의 의미: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함
- 성립 요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기망·유혹하여 그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 형사재판에서의 증명 기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미성년자유인죄(및 특가법 가중처벌)의 성립 여부
- 법리: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유혹으로 미성년자를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옮길 범의 및 행위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 포섭:
- 피해자의 집 전화 시외통화내역 조사 결과, 공소사실상 가출 유도 통화가 있었다는 4. 19. 목포지역과의 통화 기록이 없음
- 피해자가 목포 체류 기간 중 피고인의 급우들과 자유롭게 어울리고, 피고인 부재 시에도 당구장·노래방 등을 자유롭게 다녔으며, "공부하기도 싫고 오빠에게 맞아 죽을 것 같아 집에 못 들어간다"고 스스로 말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메모를 남기고 피고인 급우와 서울로 올라간 점, 피고인이 귀가를 수차례 권유한 점 등이 인정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천으로 데려간 것은 피해자의 오빠에게 인계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도 이를 인정함
- 피고인을 자기 사실적 지배하에 두려는 범행 동기도 기록상 발견되지 않음
- 결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기망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지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물리적·실력적 지배하에 옮겼다고 단정할 수 없음. 공소사실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어려움
쟁점 ② 위계·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 포섭:
-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재판 단계마다 나체사진의 수량·내용에 있어 일관성 없이 엇갈림
- 피고인은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으며, 이전에 이미 피해자와 수차례 단둘이 밀실에 있었음에도 간음한 사실이 없었음이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도 인정됨
- 범행 당시 1시간 후 피해자를 오빠에게 인계할 예정이었고, 오빠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
- 피해자(신장 173cm, 54kg)가 피고인(신장 164cm)보다 체격이 크므로 강제 간음이 용이하지 않음
- 피해자의 하혈은 3~4일 지속되었으나 처녀막 파열이 기왕에 있었고 질 상처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같은 날 복용한 에스트로겐의 영향으로 하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상당히 인정됨
- 피해자가 고모의 추궁을 받은 후 비로소 간음 피해를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의 채용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원심이 위 증거들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 및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