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826조 제1항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 |
|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 |
|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사유 |
판례요지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함(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 부부간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므740 판결 등)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무 :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혼인생활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일시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 하여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이 의무는 자식이 없거나 재혼 부부라 하여 달라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사유 평가·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함(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므4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원이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그 이유까지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측 증인 증언을 이유 설시 없이 배척하였더라도 채증법칙 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쟁점 ① 채증법칙 위반 여부
쟁점 ② 민법 제840조 제3호 해당 여부
쟁점 ③ 민법 제840조 제6호 해당 여부 및 유책배우자 판단
참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