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행위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강취한 경우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성립 여부
강간죄가 즉시범이고 그 기수시기가 강도죄 착수시기보다 앞선 경우 강도강간죄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강도강간죄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친고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강도죄 유죄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징역 10년 미만 선고 사건에서 양형부당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강간행위 실행 도중(종료 전)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피해자 부녀의 재물을 강취함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함
피고인은 범행 종료 후 잠을 자다가 연행됨
원심(육군고등군사법원)은 강도강간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년 미만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 —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 성립
판례요지
강도강간죄의 성립 구조: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함.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닌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임
강간행위 실행 계속 중 강도행위 시의 법리: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즉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함.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함
즉시범 논거의 배척: 강간죄가 즉시범이고 그 기수시기가 강도죄의 착수시기보다 앞섰다는 사유만으로는 강도강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친고죄 해당 여부: 강도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 하여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없음
채증법칙 위반 주장 배척: 원심 및 제1심 판결이 든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면, 강도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음. 피고인이 범행 종료 후 자다가 연행되었다 하여 강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음
양형부당 상고이유 불가: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강간 실행 도중 강도행위 시 강도강간죄 성립 여부
법리: 강도강간죄는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후 강간행위를 한 때 성립하고, 강간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시점부터 강도 신분이 발생함
포섭: 피고인은 강간행위가 종료되기 전, 즉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하여 그 시점에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였고, 이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였으므로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함. 강간죄의 기수시기가 강도죄 착수시기보다 앞섰다는 사정은 강도강간죄 성립에 영향 없음
결론: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 성립 인정, 원심의 법리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② 고소 취소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
법리: 강도강간죄는 친고죄가 아님
포섭: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으나 친고죄가 아닌 강도강간죄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결론: 공소기각 사유 없음
쟁점 ③ 채증법칙 위반 주장
법리: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와 기록 대조로 수긍 가능한 경우 파기 사유 없음
포섭: 원심 및 제1심 판결의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면 강도죄 유죄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범행 후 수면 중 연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도의 범의를 부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