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597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망·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유부녀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만으로 강간죄·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특히 협박의 정도(항거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강간·강제추행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옛 애인으로 행세하며 어두운 모텔방에서 피해자를 속아 1회 성관계를 가짐
- 이후 피고인은 동일인이면서도 '옛 애인' 역과 '사진 찍은 자' 역 1인 2역을 수행함
- 피고인은 '사진 찍은 자'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방호수를 촬영하였으며 성관계에 불응하면 사진을 피해자 집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함
- 협박 내용에는 '사진 찍은 자'의 부하가 10명쯤 되며 여러 명에게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성질을 건드리지 마라는 등의 발언 포함
-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전화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남편 휴대전화번호를 묻거나, 새벽에 피해자 집에 전화하기도 함
- 피고인은 남편·자녀들이 출근·등교한 아침시간대(09:30 ~ 10:30경)에 3살짜리 아들과 피해자만 있는 주거에 수회 침입하여 간음 및 추행함
- 피해자(과거 혼전 성관계 경력 있는 유부녀, 남편과 11세·9세·3세 아들 셋을 둔 가정주부)는 성관계 사실이 시어머니·남편에게 알려지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기도함
-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88만 원을 갈취한 공갈 범행도 저지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97조(강간) |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50조(공갈) |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한 자를 처벌 |
| 형법 제37조(경합범) | 판결 확정 전 수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 강간죄·강제추행죄의 협박 정도: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어야 하며, 그 판단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야 함(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 협박만을 수단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폭행 없이 협박만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협박의 정도가 위 기준을 충족하면 강간죄·강제추행죄 성립. 협박과 간음·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범죄 성립에 지장 없음
- 혼인 외 성관계 폭로 협박의 정도 판단: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는 여성의 명예손상·가족관계 파탄·경제적 생활기반 상실 등 생활상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형법상 간통죄 처벌 조항이 있는 사정, 폭로의 상대방·범위·방법에 따라 심리적 압박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협박 내용만으로 정도를 단정할 수 없고, 협박의 경위, 가해자·피해자의 신분·사회적 지위, 간음·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 주거침입죄: 기망 및 협박에 의한 피해자의 승낙은 무효이므로, 그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기망·협박에 의한 승낙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주거 출입도 주거침입에 해당함
- 포섭: 피고인이 옛 애인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협박하여 얻은 승낙은 효력이 없음. 피해자의 주거에 수회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충족함
- 결론: 주거침입죄 유죄 인정. 원심 및 제1심의 판단 정당, 법리 오해 없음
쟁점 ② 강간죄·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검사 상고)
- 법리: 협박만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도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면 강간죄·강제추행죄 성립. 혼인 외 성관계 폭로 협박은 심리적 압박의 내용·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 판단 요함
- 포섭:
- 협박 내용이 성관계 폭로에 그치지 않고 '사진 찍은 자'가 수명의 부하를 거느린다거나 성질을 건드리지 말라는 등 신체적 위해 암시 포함
- 피해자는 '사진 찍은 자'가 폭력조직을 거느린 것으로 오인하고 그 정확한 신원도 알 수 없어, 언제든 협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협을 더욱 크게 느꼈을 것으로 예상됨
- 피고인은 실제로 아침시간대 피해자 주거에 수회 침입, 피해자 아들에게 남편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보거나 새벽에 피해자 집에 전화하는 등 협박을 실행에 옮김
- 피해자는 유부녀로서 혼전 성관계 사실까지 폭로될 경우 명예손상·가족관계 파탄·간통죄 처벌 등 심각한 불이익에 처할 상황이었고, 기왕의 성관계까지 폭로될 것이 두려워 계속되는 요구를 더욱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함
- 피해자는 실제 성관계 사실이 시어머니·남편에게 알려지자 자살을 기도할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음
- 이 사건 협박은 피해자를 단순히 외포시킨 정도를 넘어 적어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에 충분함
- 결론: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 성립.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79 판결 및 2002. 3. 12. 선고 2001도6960 판결의 사안은 협박의 전체적 내용·정도·경위 등에서 이 사건과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함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