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2417 강제추행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 — 상대방 의사 억압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이 요구되는지 여부
- 추행의 개념 및 해당 여부 판단 기준
- 피고인의 범의(고의)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강제추행죄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 지하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35세 유부녀) 및 공소외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공소외인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짐
- 원심(대전지법 2000노1469)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강제추행죄의 행위 유형: 강제추행죄는 ①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됨 (대법원 91도3182, 94도630 참조)
- 폭행의 정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유형(② 유형)에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
- 추행의 개념: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97도2506 참조)
- 추행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 강제추행죄 성립 가능하며, 이때의 폭행은 의사억압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함
-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유방을 만진 행위는, 설령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