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범행 후 음부에서 출혈이 있었고, 통증으로 인해 잘 걸어 다니지 못하였으며 소변 시 통증을 느낌
범행 7일 후 병원을 찾아갔으나 산부인과가 아닌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치료받음
범행 10일 후인 2002. 11. 22. 의사 공소외 1이 요도염 의증으로 진료소견서 발부 (소변 볼 때 통증 기재)
범행 16일 후 산부인과를 찾아갔고, 의사 공소외 2가 음핵부위 궤양 의증·음부염증을 병명으로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2차 진료기관 앞으로 작성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강간 등 행위로 인한 상해 발생 시 가중처벌
판례요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위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 억압에 필요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하거나 합의에 의한 성교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
그 정도를 넘는 상해가 폭행·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함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정식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상처의 부위·내용이 특정되고 치유기간 등을 일응 알 수 있는 경우,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강간등치상죄에서의 상해 해당 여부
법리 — 극히 경미하여 자연치유·일상생활 무장애인 상처는 상해 불해당이나, 그 기준은 합의 성교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전제하며, 그 이상인 경우 상해 해당; 판단은 피해자의 구체적 신체·정신 상태를 기준으로 함
포섭 — 피해자는 범행 후 출혈과 보행 장애, 소변 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범행 7일 후에야 병원을 찾았으며 병원 지식 부족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한 뒤 요도염 의증 진료소견서를 받았고, 16일 후 산부인과에서 음부 궤양 의증·음부염증을 이유로 2차 진료의뢰서까지 발행된 사안임. 정식 상해진단서는 없으나 상처 부위·내용이 특정되고 치유기간도 일응 확인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단기 자연치유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볼 수 없음. 원심은 피해자의 범행 전 신체상태, 각 병원 방문 경위, 치료내역, 구체적 증상과 원인, 진료의뢰서 작성 경위, 치유결과 등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심리하지 않은 채 상해를 부정함
결론 — 원심판결은 심리 미진 및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또한 치상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등강간)죄와 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