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대전시 중구청 직원 공소외 2에게 가옥과세대장 등재를 부탁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교부함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무허가 건물 양성화를 부탁하였으나 기간 경과로 거절당하자, 비용을 제공하며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등재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여 공소외 1이 이를 응낙함
공소외 1은 실제 가옥과세대장을 위조·비치하고, 그 등본을 공소외 2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함
공소외 2는 이미 공문서위조·동 행사의 공범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피고인은 수사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모 사실을 부인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위조 사실을 사후에 짐작하게 되었을 뿐,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판례요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동정범 내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는 범인 전원이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중 1인 또는 2인 이상을 통하여 릴레이식으로 하여진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으면 전원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함
실행행위 미가담자의 죄책: 위와 같이 공모한 뒤에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모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짐
근거 판례: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1967. 9. 19. 선고 67도1027 판결, 1959. 6. 12. 선고 4290형상380 판결
4) 적용 및 결론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법리: 릴레이식 범의 연락 + 범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개별적 의사연락 또는 인식이 있으면 공모관계 성립, 실행행위 미가담자도 공동정범 죄책을 짐
포섭:
피고인은 무허가 건물을 가옥과세대장에 등재하여 달라고 공소외 2에게 부탁하고 200,000원을 교부함
피고인은 위 등재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임을 알면서 돈을 교부한 것이 증거상 인정됨 — 공소외 2의 공판 진술, 피고인의 검찰 진술, 공소외 2의 자신의 사건 진술 등이 이를 뒷받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