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교회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공소외 1·2가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음
1982. 2. 일자불상경 피고인은 위 교회 임시사찰 공소외 김계향, 박영식과 대화하던 중 공소외 1의 이야기가 나오자, "소문에 의하면 공소외 1 목사가 공소외 2 전도사의 무릎을 베고 누웠고, 공소외 2 전도사가 새치를 뽑아주었으며, 공소외 1 목사의 부인이 왔을 때 공소외 2 전도사가 본부인을 공소외 1 목사의 옛날 애인이라고 하였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봄
이후 위 발언이 김계향을 통해 와전되어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결과 발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족함
다만, 피고인이 전임목사에 관한 교회 내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집사들에게 물어본 행위는,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서 명예훼손의 고의 없는 단순한 확인에 지나지 아니함
단순한 확인 질문은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을 수 없음
비록 그 내용이 개인의 명예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후 제3자를 통해 다수인에게 전파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발설의 경위 및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명예훼손의 고의(사실 적시) 해당 여부
법리 — 명예훼손죄의 범의는 명예훼손 결과 발생 사실의 인식으로 족하나, 단순한 확인 질문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아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
포섭 — 피고인은 부임 전부터 교회 내에 널리 퍼진 공소외 1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 임시사찰인 집사들에게 소문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함. 발언의 동기와 경위가 소문 진위 확인이었고, 이는 현직 목사로서 경험칙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임. 이후 김계향을 통해 와전·전파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자 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