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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진술서·진술기재 서류의 증거능력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경우 증거능력 인정 |
판례요지
(가) 녹취록의 증거능력
(나) 명예훼손의 범의
(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쟁점 1 — 녹취록 증거능력
쟁점 2 — 명예훼손의 범의
쟁점 3 — 공연성
최종 결론
원심이 녹취록 증거능력, 명예훼손죄의 범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