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420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가 직접적 표현에 한정되는지, 간접적·우회적 표현도 포함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판시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 김수균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함
- 해당 발언은 직접적 표현이 아닌 간접적·암시적 표현 방식에 의한 것임
- 원심(대전지방법원 1991. 1. 18. 선고 90노861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이 채증법칙 위배 및 명예훼손죄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음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함
-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이 인정됨
4) 적용 및 결론
사실 적시 해당 여부
- 법리 —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직접적 표현에 한하지 않고, 간접적·우회적 표현도 표현의 전취지상 사실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평가 침해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함
- 포섭 — 피고인이 학생들 앞에서 한 발언은 피해자 김수균의 이성관계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 전취지에 비추어 이성관계에 관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춤
- 결론 — 원심이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배 또는 명예훼손죄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