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제보자에게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채증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오인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기자에게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함
신문기자는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오신하여 신문에 허위기사를 게재함
해당 기사 내용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주장·판결된 바 있고, 다른 일간신문에도 소개된 사실이었음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12. 2. 선고 93노1025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출판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처벌
판례요지
제보자의 죄책: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 신문지상 게재 여부는 편집인의 권한에 속하나, 편집인이 이를 게재한 이상 기사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임. 따라서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1960. 6. 8. 선고 4292형상715 판결 참조)
기지(旣知)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보자의 출판물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법리: 기사재료 제공자의 행위에 기인하여 편집인이 게재한 경우,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음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설명하고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신문기자로 하여금 허위기사를 게재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기사 게재 최종 결정이 편집인에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보자의 죄책이 소멸되지 않음
결론: 피고인에게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인정. 원심 판단 옳음
쟁점 ② 기지(旣知)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법리: 이미 사회 일부에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함
포섭: 해당 기사 내용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판결되었고 다른 신문에도 소개된 바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리하여 다시 일간신문에 소개한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