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傳聞)한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언급한 발언이 구체성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별적으로 소수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판결에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유정만이라는 행정서사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함
당시 사무실에는 사무원 윤국용과 그의 처 오정숙이 함께 있었음
윤국용 및 오정숙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로,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특별한 신분관계는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사실의 적시 해당성: 사실의 적시는 적시자가 스스로 실험한 것으로 적시하든 타인으로부터 전문한 것으로 적시하든 불문함.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있는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으로, 구체성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함
공연성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도1569 판결,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사실의 적시 해당성 및 구체성
법리: 전문한 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있는 내용이면 구체성 요건 충족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가 처자식 있는 남자와 살고 있다는데 아느냐"고 한 발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닌 전문(傳聞) 형식이나, 전문 여부는 적시 해당 여부에 영향 없음. 그 내용은 불륜관계를 유포한 것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구체성 있는 사실 적시에 해당함
결론: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체성이 없다는 주장 배척
쟁점 ②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
법리: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적·소수인 대상의 유포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포섭: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장소에는 윤국용과 오정숙이 함께 있었고, 이들은 피해자와 같은 교회 교인으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특별한 신분관계가 없었음. 따라서 이들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