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충족 여부 — 특정인에게 개별 우송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죄사실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피의자신문조서·공판조서 등 증거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의 적법성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사실인정을 번복하는 증거가 되는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진정서와 고소장의 문안을 직접 작성함
청량리우체국에서 진정서 사본을, 봉천우체국에서 진정서 사본 및 고소장 사본을 각각 발송함
수신 대상자 수는 19명 및 193명으로 다수인에게 개별 우송한 것으로 인정됨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발송 사실 및 문안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제1심 법정에서도 청량리우체국에서의 우송 사실을 시인함
위증의 점에 대해서도 원심이 사실인정을 한 바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명예훼손죄 관련 규정 (공연성 요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면 공연성 인정
판례요지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우송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수인(19명, 193명)에게 배포하였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됨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24 판결 참조)
피의자신문조서, 제1심 공판조서 등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한 범죄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피고인이 제출한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사실인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님
위증의 점에 관한 원심 사실인정도 채증법칙 위반 없이 수긍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공연성 쟁점
법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개별 우송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포섭: 피고인이 진정서·고소장 사본을 특정인들에게 개별 우송한 것이나, 수신인이 19명 및 193명으로 다수인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인정됨. 피고인이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발송 사실과 문안 작성 사실을 직접 시인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공판조서 등의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함. 제출된 확인서만으로는 사실인정을 번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