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AI 요약
92도445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의 유가증권위조 및 피고인 A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범죄사실 인정 여부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충족 여부 — 특정 1인에게 서신을 발송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판단의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행사함
- 피고인 A는 수신인 공소외 B에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함
- 서신의 수신인인 B가 해당 서신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원심 판단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 1991. 12. 27. 선고 91노2744 판결)은 유가증권위조·행사 범죄사실은 유죄로, 명예훼손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214조 (유가증권위조) |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는 행위 처벌 |
| 형법 제217조 (위조유가증권행사) |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비록 개별적으로 특정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함
-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 1인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을 결함
-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1985. 11. 26. 선고 85도2037 판결,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등 일관된 태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가증권위조·행사
- 법리 — 원심 인용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 없음
- 포섭 —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유가증권위조 및 피고인 A의 위조유가증권행사 범죄사실 모두 인정 가능하고,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쟁점 ② 명예훼손의 공연성
- 법리 — 특정 1인에게 사실을 유포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을 결함
포섭 — 이 사건 서신의 수신인인 B가 서신 내용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음이 기록상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서신 발송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결론 — 명예훼손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 이유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