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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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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2026. 5. 23.
AI 요약
97도13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전자복사(복사기 이용) 방식으로 제작된 유인물(최고서 사본 첨부물)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유인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 3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동함
피고인이 '이사장님과 임원에게'라는 제하의 최고서 사본(2장)을 원심 공동피고인에게 교부함
공소외 1,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해당 사본을 첨부하여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제목의 유인물을 작성함 — 조합사옥 신축공사 관련 피해자들의 비리 내용 기재
위 유인물을 약 300여 부 전자복사하여 공소외 2 신용협동조합 평조합원을 포함한 약 26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서명날인을 받음
원심은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를 적용하여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9조 제1항
출판물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일반 명예훼손보다 중벌
판례요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출판물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음
형법 제309조 제1항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려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
이어야 함
기록상 최고서의 작성 방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점에 대한 심리 흔적도 없으며, 장수가 2장에 불과하고 제본방법도 조잡한 최고서 사본이 출판물에 해당할 정도의 외관과 기능을 갖춘 인쇄물이라고 보기에 의문이 있음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 오해 또는 '기타 출판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 미진에 기인함
4) 적용 및 결론
'기타 출판물' 해당 여부
법리
— '기타 출판물'은 등록·출판된 인쇄물이 아니더라도 그와 동등한 효용·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함
포섭
— 이 사건 최고서 사본은 장수 2장에 불과하고 제본방법도 조잡하며, 작성 방법을 인정할 기록상 자료가 없고 이에 대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해당 유인물이 출판물로서의 외관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에 의문이 있음
결론
— 원심의 유죄 인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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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