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주보에 피해자 비방 내용을 게재·배포한 행위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위법성 조각 규정)가 형법 제309조 제1항(비방 목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판단의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게재·배포함
위 행위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됨
제1심 및 원심 모두 형법 제30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함
피고인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09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형법 제310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규정은 비방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형법 제310조는 비방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됨
근거: 형법 제309조 제1항은 '비방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0조는 명문상 제307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방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의 여지가 없다고 해석함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적용
법리: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9조 제1항에 해당함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교회주보에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을 게재·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기록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
결론: 원심의 형법 제309조 제1항 의율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의 위법이 없음
쟁점 2 —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법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비방 목적 불요)에 한하여 적용되며, 비방 목적이 있는 형법 제309조 제1항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