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도88 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성립 여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 행위자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부수적 개인적 동기가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1993. 12. 8.경 호소문(유인물)을 통해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5층 건물을 증여받는 대가로 공소외 2를 국악협회 이사장으로 추천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함
- 피고인들은 1994. 8.경 유인물에 국악협회 이사장 입후보자의 경력 진실성 여부에 관한 내용을 게재함
- 해당 유인물 배포는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에 임하는 대의원들의 공정한 투표를 촉구하고,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의 투명성·공정성 유지 및 대외적 이미지 실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임
- 제1심 및 원심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피고인 1의 1993. 12. 8.경 명예훼손의 점
- 법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공공의 이익 목적, 진실한 사실 또는 진실 믿을 상당한 이유, 적시 내용의 공익 관련성이 모두 요구됨
- 포섭:
- 피고인 1이 호소문에 적시한 내용(공소외 1의 이사장 추천 동기)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피고인 1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