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일부 있었더라도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천안제일감리교회에서 담임목사 공소외 1(조계환)이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부연회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처분 판결을 받았음에도 계속 담임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함
검사는 위 행위가 담임목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공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0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음
판례요지
남부연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은 성질상 교회 및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신자들 사이에서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당연히 전파·고지될 수 있는 것임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해 담임목사의 개인적 명예가 훼손되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기독교 대한감리회 또는 그 산하 제일감리교회 소속 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음
피고인들의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숨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위법성 조각 여부
법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조각함. 비방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으면 동조 적용 배제 불가
포섭: 출교판결문은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교단 소속 신자들이 담임목사의 자격을 알 이익은 신자 공동체의 이익에 직결됨. 피고인들의 주요 동기는 부당하게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목사에 대해 신도들에게 사실을 알리려는 것으로, 설령 비방 목적이 일부 내재하였더라도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었음이 인정됨
결론: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음. 원심 판단 수긍, 검사의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