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0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 구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출판물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처벌 |
판례요지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의 요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진실한 사실'의 의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함
'공공의 이익'의 범위: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됨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 판단기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는 동시에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부수적 사익 목적: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 배제 불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참조)
본 사안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유인물 내용의 진실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이상,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세부의 약간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주요 동기·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 요건 충족 여부
법리: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을 위해서는 사실의 진실성(또는 믿을 상당한 이유), 공공의 이익 목적, 행위자의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일 것이 모두 요구됨
포섭:
결론: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불충족 → 상고 기각, 원심(유죄) 확정
참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