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13189 모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인터넷 카페 회원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표현이 그 집단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 회원 수 3만 6천여 명의 대규모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회원의 피해자 특정성 인정 가능 여부
- 피고인들에게 특정 개인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적법성
- 예비적 공소사실 파기 시 주위적 공소사실의 처리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인터넷 다음 사이트 아고라 토론방에 "개독알밥 ○○○○ 꼴통놈들은", "전문시위꾼 ○○○○ 똘마니들", "존만이들아" 등의 글을 게재함
- '○○○○'는 불법 과격 폭력시위 반대를 취지로 네이버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로, 누구나 간단한 질문 답변 절차를 통해 손쉽게 가입 가능함
- 이 사건 당시 해당 카페의 회원 수는 약 3만 6천여 명에 달함
- 회원들은 주로 카페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아이디·닉네임만을 사용하여 개인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음
- 피해자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해당 카페의 평회원이었고, 이후 운영자가 됨
- 이 사건 각 글에는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 회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피해자 공소외인에 대한 모욕)을 유죄로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1조 (모욕)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 |
판례요지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법리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참조)
-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기 힘들고, 비난의 정도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 불성립
-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상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됨
- 구체적 기준: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 이 사건 각 글은 '○○○○' 인터넷 카페 회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구성원인 피해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피고인들에게 '○○○○' 회원 중 1인에 불과한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원심이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및 피해자 특정
- :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은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 희석되는 경우 모욕 불성립; 피해자 특정 여부는 집단의 크기·성격·피해자의 지위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