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도340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명예훼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개별적 1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
- 전파가능성에 의한 공연성 인정 시 미필적 고의(전파가능성 용인) 요건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공소사실 변경 후 환송 후 원심의 사실인정 재량 여부
- 유죄판결 이유에서 선택형 미기재 및 경합범 가중 기준 미명시의 법령위반 해당 여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의 분쟁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 공소외 2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1996. 7.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피고인은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1996. 9.경 국민회의 소속 서울시 정무부시장 공소외 3에게 허위 사실들을 적시하며 관련 자료를 넘겨줌
- 공소외 3은 국회의원 공소외 4에게 자료를 전달하였고, 공소외 4는 1996. 10. 22. 국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여 언론 보도됨
- 피고인이 적시·제보한 내용의 허위사실: 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부 보호정책·권력자 비호·100억 원 특혜 금융으로 급성장, ② 대통령 주치의 공소외 5가 배후세력으로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무혐의 처리 및 피고인에게 공소외 2를 봐 달라고 요구, ③ 해당 회사의 초음파 진단기 성능이 엉터리라는 내용
-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심으로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기자들에게 제보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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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07조 제2항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
| 형법 제309조 제2항 |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사실·증거요지·법령의 적용 명시 의무 |
| 법원조직법 제8조 | 상급법원 재판의 하급심 기속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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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전파가능성 법리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함
- 개별적으로 1인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 충족 (대법원 1999.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참조)
-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 필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요건 충족 요함
- 용인 여부는 행위 형태·행위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행위자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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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 형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조리상 파기환송판결의 사실상 판단도 기속력을 가짐
-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원심판결에 대한 소극적 부정 판단에 한하여 발생함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79 판결 참조)
-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새롭게 사실인정을 할 재량권을 가지며 파기환송판결의 기속에 따를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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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의 법령 적용 명시 의무
- 선택형 죄에 대해 형의 선택을 명시하지 않고 경합범 가중 기준도 명시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위반으로 위법
- 다만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형기가 명기되어 적용 법령을 알 수 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60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명예훼손죄 공연성 (형법 제307조 제2항)
- 법리: 개별적 1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도 전파가능성 있으면 공연성 충족; 다만 미필적 고의(전파가능성 인식 + 용인)가 필요함
- 포섭: 피고인은 야당 국회의원을 통한 문제 공론화를 목적으로 공소외 3에게 허위 사실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함. 행위 형태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3이 야당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전달받은 사실들을 공론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었음이 인정됨. 실제로 공소외 3 → 공소외 4 → 국회 발표 → 언론 보도로 이어짐
- 결론: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 채증법칙 위배나 법령 오해 없음
②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범위
- 법리: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파기의 직접 이유가 된 소극적 부정 판단에만 미침
- 포섭: 파기환송판결은 환송 전 원심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판단을 이유로 파기한 것임. 환송 후 원심에서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로 변경된 이상, 변경된 공소사실은 파기환송판결의 판단 범위 밖에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은 독자적으로 사실인정 가능함
- 결론: 환송 후 원심이 파기환송판결의 기속에서 벗어나 사실인정을 한 것은 정당, 법리오해 없음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9조 제2항)
- 법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출판물로 명예훼손하려면 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 요함
- 포섭: 피고인이 적시·제보한 ① 특혜 급성장, ② 대통령 주치의 배후 압력, ③ 초음파 진단기 성능 엉터리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됨.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욕심에서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기자들에게 함부로 제보하였으므로 허위 인식 및 비방 목적 모두 인정됨
-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채증법칙 위배나 법령 오해 없음
④ 경합범 법령 적용의 법령위반 여부
- 법리: 선택형 미기재·경합범 가중 기준 미명시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위반이나, 주문에서 형의 종류와 형기를 명기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아님
- 포섭: 원심이 선택형 명시 및 경합범 가중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형식적 위반은 존재함. 그러나 주문에서 "징역 8월, 1년간 집행유예"를 명기하였으므로 징역형 선택 및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1심 판시 제4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경합범 가중을 한 것으로 파악 가능함
- 결론: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