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의료법 제30조 제2항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원천적 금지 |
| 의료법 제66조 제3호 | 제30조 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업무방해죄 | 보호대상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적법·사회적 용인 가능 업무에 한정 |
판례요지
의료법위반 공동정범: 의료인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 제66조 제3호, 제30조 제2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함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448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업무'의 의미: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운영업무 해당 여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는 ① 의료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고, ②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어,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반사회성을 띠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