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6599 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해자가 무자격자(비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영위한 중개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업관계 종료 후 명의등록자인 피고인이 임의로 폐업신고를 한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업무'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원심판결 파기 사유)
2) 사실관계
- 피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자격증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함
- 이에 피해자가 자본을 투입하고 피고인은 자격증을 제공하는 한편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직접 출근하여 부동산계약에 관한 최종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침
- 그 후 피해자는 위 약정과 달리 피고인에게 부동산 서류의 최종확인을 하지 말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자신에게 맡길 것을 요청함으로써 분쟁 발생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 시행령 제5조 |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중개인인 법인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가능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3호 | 중개업등록증·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은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판례요지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함
-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참조)
-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자의 중개업 행위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함
-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이 동업관계 종료로 부동산중개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의 중개업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해자의 중개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 법리 —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사무나 활동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