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63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기타 방법'의 의미 및 정보처리 장애의 현실적 발생 요건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타인(시스템 이용자 또는 후임자 등)에게 알려주지 않음
- 검사는 이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기소
- 제1심 무죄 선고 → 원심(서울지법 2002. 1. 23. 선고 2001노10519 판결)도 무죄 유지 → 검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손괴, 허위정보·부정명령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
판례요지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의미: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함
- '기타 방법'의 의미: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성립 요건: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
- 비밀번호 미고지의 한계: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비밀번호 미고지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기타 방법'은 컴퓨터 작동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 포섭: 비밀번호는 시스템 접근을 위한 보안 수단에 불과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이로 인해 정보처리장치가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해당 없음. 무죄를 유지한 원심 정당하고, 법리오해 위법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