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7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법위반·뇌물공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권리행사방해·부정수표단속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쇼핑몰 분양사업 관련 상습사기의 편취 범의 및 상습성 인정 여부
- 사기로 편취한 분양대금을 임의 지출한 경우 별도 횡령죄 성립 여부, 1인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죄 성립 여부
- 채권 회수불능을 초래한 대여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
- 저당 목적물 손괴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다툰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검사 상고: 피고인 2에 대한 뇌물수수(알선수뢰) 공소사실 무죄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과거 개발사업 실패로 수십억 원의 부채만 부담하고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 자격으로 지하 6층 지상 15층 규모 쇼핑몰 상가 신축·분양사업을 계획함
- 부지 매입비 조달을 위해 평균 4개월 후 원금의 두 배를 변제하는 고리 사채를 빌려 계약금을 지급함
- 착공 전 분양을 시작하여 입금되는 분양대금으로 사업자금에 충당하는 계획이었으나, 별도 자금동원 계획 전혀 없었고 부지 매입 가능 여부도 불분명하였음
- 2001. 8. 1.부터 2003. 5. 30.경까지 수분양자 3,20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합계 373,329,169,000원을 교부받음
- 허위·과장 광고로 시공업체와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피고인 1은 회사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타 업체 지분 취득, 개인 투자금, 증여·대여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지출함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 매도대금 140억 원을 아무런 채권확보 방안 없이 변제 자력이 없는 동 회사에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채권 전액을 회수불능 상태에 빠뜨림
-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허락 없이, 피담보채무 변제 없이, 저당권 목적물인 ☆☆빌딩 내부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손괴함
- 피고인 2에게 현금 3억 원을 알선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5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47조 제1항·제2항 | 사기죄 —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 타인의 권리 목적인 자기 물건을 손괴·은닉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횡령·배임·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사기의 편취 범의: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 상습성: 반복하여 사기 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의미하고, 범행 횟수·수단·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40 판결 등 참조)
- 사기 후 횡령죄 별도 성립: 대표이사가 기망하여 편취한 분양대금은 회사 소유로 귀속되므로, 그 분양대금을 임의 지출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이 침해한 것과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별도 횡령죄가 성립함(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참조)
- 1인 회사 대표이사의 횡령죄: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므로,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임의 지출하였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 성립하며, 1인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 배임죄의 임무 위배 및 손해: 임무 위배란 법률·계약·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 손해 외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됨(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의 상고이유 제한: 제1심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법리: 편취 범의는 자백 없이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하고, 상습성은 사기 습벽 여부로 인정함
- 포섭: 피고인 1은 수십억 원 부채만 부담하고 별도 자금조달 계획 없이 분양사업을 강행하였고, 부지 매입 가능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분양자 3,209명으로부터 3,733억 원을 교부받은 점, 허위·과장 광고로 분쟁이 발생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하기까지 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입주시켜 줄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인식하였음이 인정되고 사기 범행 습벽도 인정됨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죄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법리: 편취 분양대금은 회사 소유이므로 이를 임의 지출하면 별도 횡령죄 성립; 1인 회사도 동일
- 포섭: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입금된 분양대금·차용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개인 채무 변제, 타 업체 지분 취득, 개인 투자금, 증여·대여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지출한 사실이 인정됨.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라 하여도 횡령죄 면책 불가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죄
③ 공소외 12 주식회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법리: 배임죄의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 초래도 포함됨
- 포섭: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 매도대금 140억 원을 아무런 채권확보 방안 없이 변제 자력이 없는 동 회사에 대여금으로 처리·제공하여 채권 전액 회수불능 상태를 초래한 것은 신임관계에 반하는 임무 위배 행위이자 재산상 손해에 해당함
- 결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죄
④ 공소외 13 관련 뇌물공여(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상고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피고인 1은 수사·제1심에서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한 바 없고 항소심에서도 양형부당만 주장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비로소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부적법·기각
⑤ 권리행사방해
- 법리: 저당권 목적물을 담보권자 허락 없이 손괴하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 포섭: 피고인 1이 근저당권자 공소외 14 주식회사의 허락이나 피담보채무 변제 없이 ☆☆빌딩 내부철거공사를 시행하여 손괴한 사실 인정됨
- 결론: 권리행사방해죄 유죄
⑥ 검사의 상고 — 피고인 2에 대한 알선뇌물수수 무죄
- 법리: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신빙성은 법원이 자유심증으로 판단함
- 포섭: 피고인 1이 원심에서 공소외 15에게 전달한 것 같다고 번복한 점, 피고인 1의 진술이 전달 일시·상황·요구 시기·장소 등에서 일관성이 없고 다른 진술·객관적 자료와 불일치하는 점, 피고인 2에게 3억 원을 제공할 필요성이 없는 점, 공소외 15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았으나 이를 은폐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부합 진술의 신빙성 인정 곤란
-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뇌물수수(알선) 공소사실 무죄 — 검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