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E가 방호과장 F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구실로, 같은 해 9월 14.부터 노조 간부 및 급식과 노조원 등 80여 명과 농성 돌입
관리동 2층 총무부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철야농성하면서 원장실·부원장실 앞 복도·2층 로비를 이동하며 구호·노래를 부름
인사계장 G 등이 대기발령통지서 및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고 통지서를 탈취함
2층 로비에서 농성진상보고대회를 열면서 로비 출입문을 닫아 출입자를 통제함
노조원 50여 명이 배식 중인 직원들 주위를 선회하며 구호·노래·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배식작업을 방해함
병원장 I의 순시를 막고 부원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여 동인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함
피고인은 노조 신문을 작성·배포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재함
서울특별시장이 C병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조사를 위한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1990. 2. 9. ~ 2. 25.)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형법상 위법성 조각
노동조합법 제30조
행정관청의 노동조합 경리상황 등 관계서류 제출요구·조사권
노동조합법시행령 제9조의2
조사 실시 사유(진정·고발·청원, 분규 발생, 회계·운영 지도 필요) 열거
노동조합법 제47조
조사·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례요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이 있을 것; 근로조건 유지개선·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하고 단결강화에 도움이 될 것; 원칙적으로 취업시간 외에 행할 것;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에 따를 것; 폭력·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것
: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함; 사후에 통지서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공동정범: 피고인이 해당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행동을 같이 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고, 노조 신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도 없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할 수 없음
행정관청의 자료제출 요구 요건: 시행령 제9조의2 각호의 사유(진정·고발, 분규, 회계·운영 지도 필요)가 있는 경우 조사 가능; 설사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관청이 그와 같이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참조); 서울특별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이상 그 요구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방해의 정당성 및 범죄 성립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불가; 업무방해죄는 방해 결과의 현실적 발생 불요, 위험 발생으로 충분
포섭: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철야농성·배식방해·출입통제·통지서 탈취 등을 행하였고, 동기의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시설관리권에 반하고 폭력적 방법에 준하는 적극적 방해 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명백히 벗어남; 통지서 전달 업무 방해에 관해서는 사후 전달 여부와 무관하게 방해 위험 발생으로 기수 성립; 피고인이 행위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함께 행동하였으므로 공동정범 책임 인정
결론: 업무방해죄 유죄 — 피고인 상고 기각
쟁점 ②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법리: 비방 목적과 진실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없으면 조합활동으로 위법성 조각 불가
포섭: 피고인이 피해자 K를 비방할 목적으로 노조 신문을 작성·배포하였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유죄 — 피고인 상고 기각
쟁점 ③ 노동조합법위반(자료제출 거부)
법리: 행정관청이 시행령 제9조의2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조사하기로 한 이상, 해당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포섭: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의 자료제출 요구 당시 시행령 제9조의2 각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행정관청이 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이상 그 요구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거부는 노동조합법 제47조 위반에 해당함
결론: 원심의 무죄 판단은 노동조합법 제30조·시행령 제9조의2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 검사 상고 이유 있음
최종 결론
노동조합법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은 위법하고, 동 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