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제2항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한 —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 불가 |
판례요지
전문증거 관련: 공판조서 중 증인이 검사로부터 전해들은 내용("피고인이 위 아이피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음. 원심이 이를 포함하여 진술기재 전부를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임.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채택 증거들(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보서 기재 등)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해당 아이피주소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관련: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함(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참조). 그러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함.
사안에의 적용: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것이 실제로 통계에 반영된 이상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실제로 검색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함.
쟁점 1 — 전문증거 증거능력 및 판결 영향 여부
쟁점 2 —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참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