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지침의 내용: 각 사업부를 12개 분과로 나누어 2. 14.부터 2. 28.까지 매일 1개 분과 조합원들이 울산경찰서에 집단 항의시위를 하고 시민홍보를 실시하는 것
피고인은 공소외 2(플랜트사업부 대의원 분과장) 등과 공모하여, 2. 14. 11:00경부터 12:30경까지 플랜트사업부 소속 조합원 약 1,000명을 작업 중단·집합시키고 연설·구호·노동가 등으로 선동하여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회사의 정상 조업을 중단시킴
공소외 3(선체생산부 대의원 분과장) 등과 공모하여, 2. 15.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선체생산부 소속 조합원 약 1,500명을 작업 중단·집합시키고 가두시위를 하게 한 뒤 회사로 복귀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출정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회사의 정상 조업을 중단시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각 처벌
판례요지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인원수 및 주위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범인 측의 세력을 의미함
개별 근로자가 자의로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바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않음
그러나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것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참조)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이 그 의사에 반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 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 아님
피고인이 집단행동을 통한 위력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법리: 다수 근로자가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한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함
포섭: 피고인은 '1일 분과별 단체행동지침'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분과장들과 공모하여, 플랜트사업부 약 1,000명·선체생산부 약 1,500명에게 작업 중단·집회·시위를 지시·선동하여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정상 조업에 차질을 초래함. 이 행위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결론: 원심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직접 위계·위력을 행사하여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업무 수행을 못하게 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것은 업무방해죄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해당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