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326 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단적 작업거부행위(준법투쟁 포함)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 조각 여부 판단 기준
-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 조합원 지위를 전제로 한 회사 내 노조사무실 출입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업무방해 부분, 1990.2.7. 건조물침입 부분)
- 단독범행으로 공소제기된 건조물침입을 공동범행으로 판단한 원심의 착오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연말상여금 비율 관련 회사측과 의견 대립 발생함
- 1989.12.14. 임시총회 개최, 참석 114명 중 97명 찬성으로 상여금 200% 지급요구 및 쟁의발생신고 결의함
- 같은 달 1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 제출함
- 같은 달 18.부터 작업시작 지연, 잔업 거부, 집단 조퇴 등 작업거부행위 주도함 (업무방해 공소사실)
- 1990.1.3.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각각 제기함
- 같은 달 5.부터 같은 해 3.15.까지 총 18회에 걸쳐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출근투쟁을 벌임 (건조물침입 공소사실)
- 이 중 1990.2.7. 09:20경 입장 후 같은 날 12:40경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경비원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됨 |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쟁의행위를 위한 적법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정 요건 |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 냉각기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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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세력을 가리킴
-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함
- 단체행동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형식적으로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정당한 이익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
- 단순한 노무제공 거부라 하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함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2771 판결 참조)
- 집단적 작업거부는 그 자체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위력을 사용하여 작업을 거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
- 준법투쟁이란 정시출근·정시퇴근·시간외 근로거부 등을 수단으로 하는 투쟁을 의미함.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시간 중에 한 행위는 준법투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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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지위
-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는 노동조합의 설립·존속 보호 및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조합활동 방해 방지를 위한 규정임
- 해고된 근로자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1990.11.27. 선고 89도1579 판결 참조)
- 해고 효력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
- 조합원 자격으로 노조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당한 행위로서 회사측이 이를 제지할 수 없고, 이를 위해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로 벌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방해죄 성부 (파기환송)
- 법리 — 집단적 작업거부는 그 자체로 위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함.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됨.
- 포섭 — 피고인의 작업거부행위는 ① 작업시간 준수를 지키지 않거나 작업시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준법투쟁이 아님. ② 조합원 찬반투표는 쟁의발생신고를 내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음이 기록상 명백함. ③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 적법한 결정이 없었고 제14조 소정 냉각기간도 위반함. ④ 이로 인해 회사의 생산·판매 등 정상적 업무 운영이 방해되어 손해가 발생함. 원심은 이를 단순히 준법투쟁에 의한 노무공급의무불이행으로만 판단하여 위법성 조각 여부를 별도 심리하지 않았음.
- 결론 — 원심이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심리 없이 업무방해죄 불성립으로 판단한 것은 업무방해죄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파기환송
쟁점 ② 건조물침입 — 해고 후 조합원 지위 부분 (상고 기각)
- 법리 —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조합원 자격으로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임.
- 포섭 — 피고인은 징계해고 직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함. 노조사무실 출입을 위해 경비원 제지를 뿌리친 행위는 원칙적으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음.
- 결론 —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
쟁점 ③ 1990.2.7. 건조물침입 부분 (파기환송)
- 법리 — 조합원 지위를 근거로 한 정당한 노조사무실 출입이라는 전제가 충족될 때에만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판단 가능함.
-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친 경비원업무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2.7. 09:20경 회사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2:40경 식당에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됨. 이 경우 피고인이 단지 노동조합 사무실에 가기 위해 들어갔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업무일지를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이 경위를 심리하지 않은 채 만연히 노조사무실 출입 목적으로 인정하여 건조물침입죄 불성립으로 판단함. 또한 이 부분은 단독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원심이 공동범행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착오임.
- 결론 — 원심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