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3450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기업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는지 여부
- 집단 태업·결근 등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열병합발전소 내 각 시설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안전조치로 생명·신체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노노법 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안전보호시설 해당 이유 및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 소속 근로자로,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반발하여 파업 실시
- 공단 측에서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민영화를 수용하는 듯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에 임한 것으로 인정됨
-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의 발전기 등 전기시설, 보일러 등 스팀시설, 소방수 공급시설 등 용수시설, 플랜트 에어 압축기, 계기용 공기 공급시설 등(이하 '이 사건 각 시설')의 가동을 중단함
- 공단이 노동부에 보낸 질의자료 및 공단 본사 인사노무팀 과장 김문수의 진술이 안전보호시설 해당 증거로 제시됨
- 제1심 및 원심은 이 사건 각 시설이 쟁의행위에 의해 정지·폐지되거나 방해될 경우 인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노노법 위반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 제42조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 형법상 업무방해죄 |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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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목적 정당성: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를 반대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99도5380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반대한다 함은, 형식적으로 구조조정을 수용한다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요구조건을 내세워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반대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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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구성 (대법원 90도27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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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의 개념 및 판단기준: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정상적 유지·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02두74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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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법 위반죄 불성립 요건: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목적(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과 동 조항이 범죄 구성요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파업의 목적 정당성
- 법리: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상 고도의 결단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며, 형식적 수용 표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반대에 해당하는 요구를 하는 경우 목적의 정당성 부정
- 포섭: 피고인들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확고히 추진되자 공단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실질적으로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파업에 임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이러한 판단이 정당함
- 결론: 이 사건 파업은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상고이유 이 부분 기각
쟁점 ②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집단적 근로 제공 거부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경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구성
- 포섭: 이 사건 쟁의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법성 조각 불가. 원심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판단한 것은 정당
- 결론: 업무방해죄 성립. 상고이유 이 부분 기각
쟁점 ③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 및 노노법 위반죄 성립
- 법리: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전 안전조치로 생명·신체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반죄 불성립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각 시설을 안전보호시설이라 판단하면서도, 각 시설의 정상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면 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음. 증거로 제시된 공단의 질의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어떤 이유로 생명·신체 위험 예방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 곤란. 또한 피고인들이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였는지, 실제로 수용업체에 증기가 공급되지 않아 생명·신체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심리 전혀 없었음
- 결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안전보호시설'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노노법 위반 부분 파기 필요
파기 범위
- 노노법 위반죄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 업무방해)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전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