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도5577 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민영화 반대를 실질적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 여부
- 정당하지 못한 쟁의행위 중 집단적 작업거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집단에너지 공급장애 발생 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성립 여부
- 조합원 찬반투표 및 본조 지시에 따른 파업 참가자의 가벌적 위법성 유무
- 열병합발전소 시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42조 제2항 소정의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었으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노노법 위반 유죄 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해당 여부
- 노노법 위반 파기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상상적 경합 관계로 인한 전부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10인)은 열병합발전소 운영 공단 소속 근로자로, 정부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방침이 확고히 추진되자 공단 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민영화 추진 반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함
- 피고인들은 전체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및 노동조합 본조 집행부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함
- 파업으로 인해 이 사건 열병합발전소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장애가 발생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매년 추석연휴기간 발전소 시설 점검·보수를 위한 가동 중단 시기에 이루어졌고, 공단은 쟁의행위 이전에 증기 수용업체들에게 증기공급 중단을 사전 고지하였음
- 구미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추석연휴 전날 보일러 1기 정상가동으로 방침을 번복하여 최대 수요업체에 전화 통보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정식 공문을 받지 못해 자체 동력시설을 가동 중이었고, 이후 가동 중단 연락을 받아 자체 보일러로 전환하여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음
- 수용업체들은 생산 차질 등 재산적 피해만 호소하였을 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에 관한 진술은 없음
- 노노법 위반에 관한 증거(질의자료, 파업자제 촉구문, 진술)만으로는 해당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발전소 가동이 완전 중단된 상태에서의 위험성 여부도 불분명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 처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정상적 유지·운영의 정지·폐지·방해는 쟁의행위로 행할 수 없음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 제42조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
|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에너지 공급 장애 발생 행위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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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정당행위 요건: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단체교섭 주체 적격, ②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 조성 목적, ③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후 개시 및 법령이 규정한 절차 준수, ④ 수단·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되고 폭력행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모든 조건을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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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결단 사항과 쟁의목적 정당성: 정리해고·사업조직 통폐합·공기업 민영화 등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여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근로자의 지위나 근로조건 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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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목적의 경우 판단 기준: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면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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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성립: 다수의 근로자들이 상호 의사연락하에 집단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결근하는 등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사용자의 생산·판매 등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단순한 근로계약 불이행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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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의 개념: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안전보호시설'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해당 여부는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정상적 유지·운영이 되지 않을 경우의 위험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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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 방해 시 위험 발생 필요 여부: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이고 동 조항이 범죄 구성요건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 정지·폐지·방해 행위가 있었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집단적 작업거부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함; 민영화 실시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인들은 정부의 민영화 방침이 확고해지자 공단 측이 수용하기 힘든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민영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파업을 감행하였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됨;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목적의 쟁의행위 수단으로 집단적 농성에 의한 작업 거부를 행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 결론: 업무방해죄 성립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성립 여부
- 법리: 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집단에너지 공급 장애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을 구성함
- 포섭: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고, 파업으로 인해 열병합발전소의 집단에너지 공급에 실제 장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 유죄 인정 —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가벌적 위법성 부존재 주장
- 법리: 목적이 정당하지 못한 파업 참가 및 이로 인한 업무방해·집단에너지 공급 장애가 인정되는 이상 위법성은 존재함
- 포섭: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및 본조 집행부 지시에 따라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가벌적 위법성이 소멸하지 않음
- 결론: 가벌적 위법성 부존재 주장 배척
쟁점 ④ 노노법 위반(안전보호시설) 성립 여부
- 법리: '안전보호시설' 해당 여부는 구체적·종합적 판단을 요하고, 방해 행위가 있더라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위반죄 불성립
- 포섭: 이 사건 쟁의행위는 발전소 가동이 완전 중단된 시기에 이루어졌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해당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내용으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수용업체들은 재산적 피해만 주장할 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는 전혀 진술하지 않음; 소방수 공급시설도 발전소 가동이 완전 중단된 상황에서 방해로 인한 생명·신체 위험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심은 해당 시설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 이유에 관하여 언급 없이 유죄로 인정하였음
- 결론: 원심의 노노법 위반 유죄 인정은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및 안전보호시설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로 위법함; 이 부분 파기 필요
최종 결론
- 노노법 위반 파기 부분은 나머지 유죄 인정 부분(업무방해,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전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2도55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