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장·직원이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준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입찰방해죄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피고인 4와 직원인 피고인 3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함
공모 내용: 특정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줌
해당 특정인(업체)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함
결과적으로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특정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음
원심(대전지방법원 선고 2006노946 판결)은 피고인들 전원에 대하여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 처벌
판례요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임
위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됨
지명경쟁입찰에서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이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한 경우 → 입찰의 실시 없이 서류상으로만 근거를 조작한 경우와 달리 현실로 실시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입찰방해죄 성립함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700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참조)
입찰시행자가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이라야만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위태범으로서의 성립 요건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필요 없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 발생만으로 성립함
포섭: 피고인들이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하고 입찰참가인들 간 담합이 이루어진 이상, 현실로 입찰이 실시되었더라도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발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