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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입찰방해 관련 규정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 |
| 업무상 배임 관련 규정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
판례요지
입찰방해 불성립 법리 (피고인 조수형·송유도·이도선 관련)
업무상 배임 성립 (피고인 조대봉 관련)
양형부당 상고이유 불적법
쟁점 ①: 피고인 조수형·송유도·이도선의 입찰방해죄 성립 여부
쟁점 ②: 피고인 조대봉의 업무상 배임 성립 여부
쟁점 ③: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적법성
참조: 대법원 부산지방 1971. 4. 20. 선고 70도22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