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희현이 월정사 주지직에 취임하려 하였으나, 당시 월정사 승려 및 신도 약 270명이 주지 취임을 반대하며 경내를 굳게 지키고 있었음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조계종 총무원 규정국장 등 검수반 외에 피고인 김희현을 추종하는 약 37명 가량의 승려들을 규합하여, 날이 채 새기 전에 잠겨진 월정사 뒷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정문에 설치된 철조망을 걷어내고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월정사 경내에 난입함
원심은 위 행위가 종법에 따른 검수절차를 통한 주지직 취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전임주지 측의 월정사 경내에 대한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 시 성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해 관련 규정)
집단적 상해 등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판례요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거주자·간수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불법점유 상태에서도 주거 평온 보호: 일단 적법하게 거주·간수를 개시한 후 그 권원을 상실하여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점유를 풀지 않는 한 그의 점유 하에 있다고 볼 것이고, 권리자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건조물의 범위: 단순히 가옥만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함
침입의 의미: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하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음
일반 개방 장소: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도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으므로, 그 출입금지·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구내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구성함
채증법칙: 원심 인정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피고인 2에 대한 상해죄 범죄사실 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불법점유 상태라도 적법 절차 없이 침입하면 성립함; 침입은 간수자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함
포섭: 전임주지 측 승려·신도 약 270명이 경내를 지키며 피고인 김희현의 주지 취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이를 알면서도 잠긴 뒷문을 넘거나 철조망을 걷어내고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경내에 난입하였는바, 전임주지 측의 사실상 점유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이는 종법상 검수절차를 통한 주지 취임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임; 피고인들이 조계종 검수반과 동행하였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침입에 해당함
결론: 주거침입죄(건조물 침입) 성립 인정, 법리 오해 주장 이유 없음
쟁점 2 — 피고인 2 상해죄 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지 않는 한 존중됨
포섭: 원심 및 제1심 판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한 결과 상해 범죄사실 인정에 충분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