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정시설 방문자가 금지물품(녹음·녹화장비)을 몰래 반입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관리자(교도관)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교정시설에 출입하였으나 출입 목적·소지품에 관한 동기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건조물침입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검사 상고에 대한 원심 무죄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취재할 목적으로, 서울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접견내용을 촬영·녹음하고자 명함지갑 모양으로 제작된 녹음·녹화장비를 몰래 소지한 채 서울구치소에 출입함
- 피고인들은 접견신청인 자격으로 서울구치소 관리자(서울구치소장)로부터 출입관리를 위탁받은 교도관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민원실 및 접견실에 들어감
-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이 녹음·녹화장비 소지 사실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됨
- 제1심 및 원심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137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 형법 제319조 제1항 | 건조물침입죄 |
| 구 형집행법 제92조 제2호 | 금지물품(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시설 안전·질서 해칠 우려 물품) 규정 |
| 구 형집행법 제93조 제3항 | 교도관의 출입자 의류·휴대품 검사 권한 |
| 구 형집행법 제42조 제6호 | 시설 안전·질서 해하는 행위 시 접견 중지 권한 |
| 교도관직무규칙 제42조 | 정문근무자의 출입자 및 반출·반입 물품 검사·단속 의무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공동주거침입 가중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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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공무집행방해 관련
- 공무원이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는 업무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수행 중인 경우,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함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참조)
-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이 감시·단속에서 피고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공무원이 감시·단속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님
- 교도관은 교정시설 출입자와 반출·반입 물품에 관한 일반적인 검사·단속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수용자 아닌 사람이 금지물품을 반입하였더라도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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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 관련
-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승낙의 의사표시에 기망이나 착오 등 하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이 있는 경우 가정적·추정적 의사는 고려 불요
- 단순히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다고 해서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관리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 성립 불가
- 관리자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들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법리: 구체적·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 경우에만 동죄 성립; 단순히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불성립
- 포섭: 피고인들이 명함지갑 모양 녹음·녹화장비를 소지하고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통과한 것은, 교도관이 감시·단속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교도관의 금지물품 반입 적발 실패에 해당함. 피고인들이 교도관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 행위에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반입·단속을 피한 것에 불과함
- 결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불성립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쟁점 2 — 건조물침입죄(공동주거침입) 성립 여부
- 법리: 관리자로부터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승낙 동기의 착오가 있더라도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으로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포섭: 피고인들은 접견신청인 자격으로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출입 위탁을 받은 교도관의 현실적 승낙을 받아 통상적 출입방법으로 민원실·접견실에 입장함. 서울구치소장이나 교도관이 녹음·녹화장비 소지 사실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은 승낙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여 승낙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피고인들의 출입 당시 외형적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건조물침입죄 불성립 → 무죄 유지, 검사 상고 기각 (원심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참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