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경락허가결정에 기한 인도집행으로 점유가 이전된 건물에 피고인(구 소유자)이 다시 들어간 행위가 저택침입죄(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거주·점유할 정당한 권리인지, 아니면 사실상의 주거 평온인지
소송법적 쟁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의 효력(당연 무효 여부) 및 그에 기한 인도집행의 효력
2)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전시 중구 문창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음
대지 및 별개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공소외 박노선이 임의경매신청을 함
경매법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이 사건 건물(근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이미 건립)에 대해서도 경매를 실시하여, 1980. 3. 27. 박노선 앞으로 경락허가결정을 함
박노선은 위 경락에 기하여 인도명령을 받아 같은 해 9. 13. 09:00경 인도집행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퇴거당함
피고인은 퇴거 당일 12:00경 위 건물에 다시 들어가 거주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저택·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
판례요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임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함
따라서 권리자가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거·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함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에 기한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 일단 점유가 이전된 이상 함부로 다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행위는 저택침입죄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저택침입죄 성립 여부
법리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이므로, 점유 권원의 유무와 무관하게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함
포섭 — 경락허가결정이 근저당권 미설정 건물에 대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 하더라도,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박노선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됨. 피고인은 퇴거집행 후 법에 정하여진 절차(예: 경매무효 확인, 인도집행정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다시 들어감. 비록 피고인이 구 소유자(권리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박노선의 주거 평온을 침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