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후 매수인이 잠그고 떠난 미준공 주택에 매도인 측이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는 '주거의 평온상태'가 존속하는지 여부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소송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신청·개시결정까지 이루어진 시점에서 위 평온상태가 소멸되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무죄 판단이 증거 판단을 그르친 것인지 여부 (검사 상고이유)
2) 사실관계
피고인 소유 대지 위에 김완묵·김동준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 변성희에게 금 1,3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중도금 합계 금 6,081,500원을 수령함
위 주택은 공사 미비로 준공되지 아니한 상태였음
피해자는 1982. 11.경 위 주택에서 나오면서 출입문을 잠그고 떠남
피해자는 이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인 및 김완묵을 상대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4. 5. 1. 승소판결을 받음
위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위 주택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 9.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있었음
피고인은 1984. 9. 4.경 위 주택 출입문을 따고 들어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강제경매에까지 이른 것을 보아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들어간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호법익은 주거의 평온
판례요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주거의 평온상태'는 피해자가 실제로 거주하거나 간수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평온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소송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까지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에서는, 비록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점유를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상태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위 시점에 피해자가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이를 간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주거의 평온상태 소멸 여부
법리 —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상태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로 존속하고 있어야 성립하며, 평온상태가 소멸된 경우에는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포섭 — 피해자는 1984. 9. 4. 당시 이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중도금반환청구 승소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까지 받은 상태였으며, 그 무렵 위 주택에 거주하거나 간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인은 이러한 일련의 경과로 피해자가 위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위 시점에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상태는 이미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음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함. 검사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