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도1760 주거침입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점유할 권리 없는 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권리자가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경락허가결정이 무효라도 인도명령 집행으로 점유가 이전된 건물에 재침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기한 인도명령 집행으로 건물 점유가 피고인 → 주식회사 조흥은행 → 공소외 김창희 순으로 이전됨
- 피고인은 점유 이전 이후 법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임의로 재침입함
- 피고인은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주거침입죄 불성립을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 사람의 주거·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임
-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간수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함
-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함
- 참조판례: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4) 적용 및 결론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 법리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점유 권원의 유무와 관계없이 현재 점유자의 평온은 보호되고, 권리자라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함
- 포섭 — 경락허가결정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인도명령 집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가 피고인으로부터 조흥은행을 거쳐 김창희에게 이전된 이상, 현 점유자인 김창희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음. 피고인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에 다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고, 원심 판단은 정당하며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