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으면 만능키 등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함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자장면 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하였으나, C가 "시킨 적 없다"고 대답하자 계단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이동함
제1심은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 원심도 이를 유지함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처벌
형법 제25조 (미수범)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수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동범행)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침입 등 행위 시 가중 처벌
판례요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님
다만,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참조)
침입 대상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동주거침입 미수 성립 여부
법리 —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 일부 실현까지 불요하나, 범죄구성요건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의 개시는 필요함
포섭 —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집 초인종을 눌러 거주 여부를 확인하려 한 행위는, 실제 침입 수단(만능키 사용, 문 개방)에 이르기 전 단계의 사전 탐색 행위에 불과함. 이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의 개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들이 초인종을 누른 후 C가 응답하자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사실관계 역시 이를 뒷받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