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409 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이 관리하는 장소(당구장)에서 분실된 물건을 제3자가 취거한 경우, 유실물횡령죄와 절도죄 중 어느 죄가 성립하는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박재용이 경영하는 당구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 당구장 당구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금반지를 발견하여 주워 손가락에 끼고 다님
-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돈이 궁하여 해당 금반지를 전당포에 전당잡힘
- 피고인은 이를 유실물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절도죄 의율에 다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처벌 |
| 유실물법 관련 조항 | 유실물 습득 시 반환 의무 및 횡령 처벌 |
판례요지
-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는 경우,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함
-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함
- 분실 장소가 타인 관리 공간인 경우 분실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니라 관리자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로 봄
4) 적용 및 결론
분실물의 점유 귀속 및 죄명 결정
- 법리 — 분실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 그 분실물은 일응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고, 이를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면 절도죄 성립함
- 포섭 — 이 사건 당구장은 박재용이 경영·관리하는 장소이므로, 당구대 밑에 있던 금반지는 일응 경영자 박재용의 점유에 속함; 피고인은 해당 당구장의 종업원으로서 관리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가 이를 취거한 것에 해당함; 소유자 불출현이나 용돈 부족 등 사정은 죄명 결정에 영향 없음
- 결론 — 피고인의 행위는 유실물횡령이 아닌 절도죄에 해당하고, 원심의 절도죄 의율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