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의 개념: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대법원 2006도2963 판결 참조)
사기죄와 절도죄의 구별 기준: 기망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아니라 사기죄 성립
처분행위의 역할과 기능: 처분행위는 ① 기망 → 착오 → 재산 취득이라는 결과를 매개·연결하는 기능, ②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사기죄와 행위자 탈취에 의한 절도죄를 구분하는 기능을 함.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처분행위 인정(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요건: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함(대법원 90도2180 판결, 94도157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절도) 성립 여부
법리: 절취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 탈취를 요소로 하며,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개재된 경우에는 절도가 아닌 사기죄가 성립함
포섭: 공소외 2는 피고인에게 지갑 소유 여부를 확인 질문한 후 피고인의 거짓 대답을 믿고 스스로 반지갑을 교부함. 교부 자체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기망에 의한 착오 하에 이루어진 공소외 2의 자발적 처분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탈취의 요소가 없어 절취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
결론: 주위적 공소사실(절도)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사기) 성립 여부
법리: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재물을 취득한 경우 처분행위 인정.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상이한 경우 피기망자에게 처분 권능 또는 처분 지위 필요
포섭: 공소외 2는 반지갑을 습득하여 진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반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과 지위 인정됨. 공소외 2는 그 처분 권능·지위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반지갑을 교부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반지갑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공소외 2의 교부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