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 성립 요건으로 불법영득의 의사 필요 |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 야간·흉기 또는 합동절도; 절도죄의 가중처벌 규정 |
판례요지
사용절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이 이분됨
인정되는 경우: ①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된 경우, 또는 ② 사용 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봄
부정되는 경우: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한 경우 →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 인정 여부
법리: 사용절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가치 소모의 정도와 반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본권 침해 의사가 있는지로 판단함
포섭:
결론: 원심의 불법영득의 의사 부정 판단은 정당하고, 사용절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