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타인 점유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취거 시 절도죄 성립 |
| 형법 제34조 (간접정범) | 타인을 도구로 이용한 범행도 정범으로 처벌 |
| 형법 제156조 (무고) |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 신고한 경우 성립 |
판례요지
신축건물 소유권 귀속 법리: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의사표시(합의·특약) 없는 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음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참조)
매수인의 점유·사용 권리: 매매계약 체결 후 대금 지급을 완료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목적물을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참조)
절도죄 객체: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함;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타인의 점유'만 있으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취거하였더라도 간접정범 형태라면 절도죄 성립 저지 사유가 되지 않음
절도 범의 부정: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명시적 허락 없이 패널을 취거하였더라도, ① 대낮에 다수 인부·장비를 동원한 공개적 행위, ② 약 4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계속된 해체, ③ 피고인이 조합 의사에 반한다는 뚜렷한 동기·이유 부재, ④ 조합 관리상무·조합장의 소극적 언행(묵인 의심), ⑤ 매매대금이 토지 면적 기준으로만 산정되어 창고 가격이 별도 산정되지 않은 점, ⑥ 이 사건 창고가 무허가건물로서 생축장 건설 시 철거 예정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조합의 의사에 반하여 패널을 뜯어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무고죄 허위 사실 요건: 신고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 불성립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2995 판결 참조)
법리
포섭 (원심 법리 오해 인정)
포섭 (범의 부정)
결론
법리
포섭
결론
참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