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타인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긴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는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입문이 잠겨있을 경우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실행의 착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이 열려있는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주거하는 다세대주택에 침입함
해당 건물 101호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으나 잠겨 있었고, 이후 동일 건물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옆 건물 1층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보았으나 모두 잠겨있어 범행에 실패함
피고인은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없었고, 잠긴 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음
이후 옆 건물 2층 문이 열려있어 피고인이 실제 절취범행을 한 사실은 별도의 제1심 유죄 부분으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판례요지
실행의 착수 기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함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참조)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착수 시점: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2003도4417 판결 참조)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의 평가: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던 것임. 출입문이 잠겨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불과함
원심 판단의 오류: 피고인이 잠긴 문을 강제로 열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이를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한 예비단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야간주거침입절도 실행의 착수 해당 여부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면 실행의 착수로 족하고, 야간에 재물절취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포섭: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다세대주택 각 호실 출입문을 손으로 당겨봄. 이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임. 출입문이 잠겨있어 침입에 실패한 것은 외부적 장애요소로 인한 미수에 해당할 뿐, 피고인에게 잠긴 문을 강제로 열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실행의 착수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이를 단순히 범행대상 물색에 불과한 예비단계로 본 원심 판단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