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만으로 절도미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방안 침입 후 물색행위 개시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 판단 기준
소송법적 쟁점
증인 증언만으로 물색행위 착수 사실을 인정한 것이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1. 12. 18. 11:20경 금품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감
마침 2층에서 3층 옥상으로 빨래를 널러 올라가던 피해자를 만나자, "D라는 사람이 사느냐"고 묻고 없다는 대답을 들은 후 계단으로 내려감
피해자가 옥상에서 빨래를 너는 틈을 이용하여 2층 부엌을 통해 방으로 침입
원심은 피고인이 방안에서 절취할 금품을 물색 중 옥상에서 내려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함
피고인은 방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
원심이 채용한 피해자의 1심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2층 부엌 앞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이 신발을 신은 채 방안에서 뛰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으로, 방 침입 사실은 인정되나 물색행위 개시 여부는 불분명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형법 제342조 (미수범)
절도죄의 미수 처벌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판례요지
절도죄 실행의 착수시기: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임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더라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음
증거 판단 기준: 피고인이 방안에 들어간 때로부터 피해자에게 발각될 때까지 물색행위를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절도 목적 침입 이상 물색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방안에서 뛰어 나온 사실만으로 물색행위 중 발각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이 위 시간적 여유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만연히 물색 중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법리: 절도죄의 실행 착수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 즉 물색행위 개시 시점이며, 단순 주거 침입만으로는 절도미수가 성립하지 않음
포섭: 피해자의 증언으로 피고인이 방안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방 진입 후 피해자 발각까지의 시간적 경과나 물색행위 개시를 뒷받침하는 직접적 증거가 불분명함. 피고인이 방안에서 뛰어 나온 사실만으로는 물색행위 착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물색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결론: 원심이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절도미수를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한 것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