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도917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특수절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일시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10년 미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한 상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일시 사용 목적으로 점유한 후, 반환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행위가 문제 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88. 4. 15. 선고 88노235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이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29조 (절도) | 절도죄 성립 요건으로 불법영득의사 요구 |
| 형사소송법 제383조 | 사형·무기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선고 시에만 양형 부당 상고 허용 |
판례요지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함
-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을 요하지 않음
- 일시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도, 반환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도록 점유하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에는 일시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사 없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감도392 판결 참조)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뉘우치고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법리 — 일시사용 목적이라도 반환 의사 없이 상당히 오래 점유하거나 본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경우 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의 이 사건 소위가 위와 같이 반환 의사 없는 점유 계속 또는 유기에 해당하여 일시사용의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 배척
쟁점 2 — 양형 부당 상고이유 적법성
- 법리 —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양형 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음
- 포섭 — 피고인이 주장한 반성·선처 탄원은 양형에 관한 사정에 불과하고, 원심이 10년 미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상고이유로 부적법함
- 결론 — 피고인의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 이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 판결의 형에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