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526 강도상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강도상해죄(형법 제337조)가 재물강취 미수 상태에서도 성립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사실인정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위법 여부
- 징역 3년 6월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자에게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 비배부타박상을 입힘
- 원심(서울고등법원 86노1543)은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죄로 의율하여 징역 3년 6월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37조 | 강도상해·치상죄: 강도범행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한 경우 성립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함
- 재물강취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도범행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이상 동조 소정의 죄가 성립하며, 이를 동조로 의율처단한 것은 적법함
- 징역 3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반대해석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재물강취 미수 시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미수를 불문하고 강도범행의 기회에 상해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성립함
- 포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비배부타박상을 입혔으므로, 강도범행의 기회에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형법 제337조로 의율한 것은 적법하며, 법리오해 없음
쟁점 2 — 채증법칙 위반·심리미진 여부
- 법리: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되어야 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어야 함
- 포섭: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양형부당 상고이유 적법성